메뉴 건너뛰기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GEUM RIVER FLOOD CONTROL OFFICE

하천수사용허가
HOME > 하천행정 >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점용료

사용료(점용료) 징수

  • 사용료 및 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료, 토지점용료, 하천산출물 채취료 등을 시도지사가 징수하고 있음.

 

점용료 감면

  •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0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0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03.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4.  04.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05.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06.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07.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 페이지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