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GEUM RIVER FLOOD CONTROL OFFICE

하천수사용허가
HOME > 하천행정 > 하천수사용허가

 

준공인가신청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준공인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구비서류

  • 공사비정산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 실측 평면도 및 구적 평면도
  • 폐천부지 등의 발생 명세
  • 준공사진
  • ※ 참고
    • 하천관리청 : 지방하천(지자체), 국가하천(국토관리청)
※ 페이지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