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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GEUM RIVER FLOOD CONTROL OFFICE

하천수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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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신청

실시계획인가라 함은 점용허가로 인하여 실제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이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고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하천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구비서류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평면도
  • 실시설계도서(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ㆍ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를 기재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 ※ 참고
    • 하천관리청 : 지방하천(지자체), 국가하천(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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