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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 GEUM RIVER FLOOD CONTROL OFFICE

하천수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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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자 보고의무

「하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일정 사용량 이상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계획(매월 25일까지) 및 실적(매월 5일까지)을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하천수사용 계획 및 통보 방법

    ① 인터넷 이용방법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http://ras.hrfc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실적 및 계획 입력

 

    ② 서면통보 방법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계획) 및 제9호 서식(실적) 작성 후 우리 통제소에 제출(우편, 방문등)

 

  • ※ 참 고
  •  
  • 하천수관리시스템(RAS)
  • 하천법」제5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을 우리 통제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   -  웹사이트 : http://ras.hrfco.go.kr/
  •   ※ ID와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통지
※ 페이지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페이지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